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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42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2:10 경 울산 남구 번영로 217, 삼산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B( 남, 63세) 운 행의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 및 재물 손괴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다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있어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으며, 201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전까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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