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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59 판결
[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갑이 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된 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을에게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갑을 111회 접견하였는데, 갑이 을을 11개월 동안 111회나 접견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나 기업인수합병, 고소대리 등의 이유로 을을 자주 접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이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을이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고, 을이 이에 대한 대가로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 만약 을이 위와 같이 진술해 주지 않아 공소장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갑이 을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금조로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대리인인 을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임에도, 갑이 을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도 없이 갑을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선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외 1이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소외 2를 거의 1년 동안 매주 2회씩 접견을 한 것은 사실이고, 교도관으로부터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고 외부와의 연락병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고 들었으며, 돈이 없던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접견할 무렵 4억 원을 공소외 2의 회사에 투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2006. 6.말경 우연히 발견한 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외 1이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한 것이므로, 진정 내용은 허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변호사로서, 공소외 2가 고소인이 되는 사건을 수임하였고, 공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게 된 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며, 공소외 2에게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법적인 조언을 하는 등의 이유로 2006. 4.경부터 2007. 3.경까지 ●●●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공소외 2를 111회 접견한 사실, 한편 공소외 2가 고소한 공소외 3은 공소외 2와 사이에 합의를 하면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행각서에는, 공소외 2는 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을 때 공소외 3이 조사를 받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 주고, 공소외 3이 이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2에게 3억 원을 지급하며, 만약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진술해 주지 않아 공소장변경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공소외 2는 위 3억 원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하고, 공소외 3의 대리인과 공소외 1은 위 약정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공소외 1이 공소외 2를 11개월 동안 111회나 접견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대표이사 직무대행이나 기업인수합병, 고소대리 등의 이유로 공소외 2를 자주 접견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 구치소 교도관 공소외 4도 공소외 2와 공소외 1 사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위 이행각서의 내용도 공소외 2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인 공소외 3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금으로 공소외 2가 3억 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일 뿐,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연락병 역할을 하는 대가로 공소외 2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다(위 이행각서의 내용에 공소외 3이 공소외 2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금조로’ 공소외 2에게 3억 원을 지급하고, 위 돈을 대리인인 공소외 1의 통장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도 없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단정적인 내용의 진정서를 발송하여 공소외 1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은 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종두(재판장) 홍석현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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