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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30. 선고 2008고정2829 판결
[무고][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현정

변 호 인

변호사 신종한 (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빌딩 7층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 공소외 1 변호사는 2006. 4.경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공소외 2로부터 외부인들과의 모든 연락관계 등을 대신하며 매주 2회 접견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공소외 2의 사건을 정상적으로 선임을 한 것처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였다가 2,3주 후 사임계를 제출한 후 매주 2회씩 거의 1년여 동안 접견을 하며 외부와의 연락병 역할(일명 비둘기)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아니 될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니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위 공소외 1은 공소외 2로부터 외부인들과의 모든 연락관계 등을 대신하며 매주 2회 접견을 해주는 조건으로 3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 1부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우편으로 발송, 접수케 하여 위 공소외 1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무고죄에서 규정한 공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를 진정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56조 에 규정된 ‘공무소 또는 공무원’라 함은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구성원을 의미하고,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 기초하여 법령에 따라 직무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감독자에게 부과되는 제재를 뜻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행정작용에 의한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공무원에 대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변호사법은,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소속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제91조 의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하고( 제97조의2 제2항 ),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징계위원회를 두고( 제92조 ), 법무부징계위원회는 변협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하고( 제96조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의 집행권한이 있고( 제98조의5 제1항 ), 변호사에 대한 징계 중 법 제90조 제4호 의 과태료 결정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 제98조의5 제2회),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협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 )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 법리 및 변호사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장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인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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