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외 1인 및 검사
검사
이현득
변 호 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김태석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3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1로부터 2,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알선뇌물수수의 점, 공소외 1로부터 2003. 10. 중순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2004. 5. 10.부터 2005. 5. 23.까지 사이에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2. 피고인 2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 1이 공소외 1의 부탁을 받고 서울세관에 공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알아봐 준 것은 사실이나, 2003. 7. 30.경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 1의 계좌로 송금받은 200만 원은 그 수고비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1이 2003. 5. 13.경 공소외 1에게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일 뿐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1이 공소외 2에 대한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1 내지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부탁을 받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적이 없고, 2003. 10. 중순경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위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일 뿐이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 1이 2005. 5.경 공소외 1로부터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하여 부탁을 받고 통일부에 알아봐 준 것은 사실이나, 이에 관하여 금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일람표 기재의 금원(다만, 별지 일람표 순번 2 기재의 금원은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은 청탁에 대한 사례금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에게 2004. 1. 9. 대여한 2,000만 원의 이자 또는 2004. 5. 12. 투자한 5,000만 원의 원금의 반환일 뿐이다.
나. 피고인 2
(1)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 여부)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사전에 금품수수의 약정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에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는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 3은 2005. 2.경 또는 2005. 3. 10. 이후 돈을 교부한 시기에 특정 변호사의 사무직원이 아니었다.
(2) 사실오인
피고인 2가 수령한 돈은 사건 소개의 대가가 아니라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일 뿐이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1의 무죄 부분 및 피고인 2, 피고인 3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 3의 진술과 공소외 6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배척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1,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1을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가. 공소외 1의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는 공소외 1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하 ‘ 공소외 1의 진술’이라고만 한다)뿐인바, 그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대출알선에 관하여 공소외 7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5. 11. 4. 검찰에 자수서를 소지하고 출석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아가 공소외 7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공소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같은 날 공소외 1은 자신의 직원인 공소외 5를 검찰에 대동하여 검찰에서 공소외 5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였다는 진술을 하게 하였다( 공소외 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② 공소외 1은 이어 2005. 11. 17.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은 내용 및 피고인이 공소외 8로부터 특별면회의 대가로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③ 그 이후 피고인에 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자, 공소외 1은 2006. 6.~7.경 피고인에게 또다시 구치소의 재소자 특별면회를 부탁하였고, 한편으로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골프채를 선물하려고도 하였다.
④ 검찰은 2006. 7. 6.에 이르러 공소외 1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공소외 1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관세법위반에 대한 청탁 대가 부분을 처음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003. 3.경 2,000만 원, 2004. 5.경 5,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고 진술하면서도 2003. 5. 12.자 5,000만 원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공소외 1은 2006. 7. 21. 피고인과의 대질신문(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03. 5. 12. 5,000만 원의 투자금, 2004. 1. 9. 2,000만 원, 2004. 5. 12. 5,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배당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고인이 2006. 8. 10. 제출한 공소외 1의 진술서(2006. 8. 3.과 같은 달 7.에 작성됨)에는 공소외 1 자신이 검찰에 제보한 사실은 허위이고 맨 처음 거짓진술을 하다 보니 그것을 뒤엎을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진술을 계속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공소외 1은 2006. 8. 11. 검찰에서 피고인의 부탁에 의하여 위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번복하였다( 공소외 1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⑦ 한편 공소외 1은 검찰, 원심 법정에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에 관하여 모순되고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였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은 자신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법무부 공무원인 피고인을 수사에 끌어들이려고 한 것으로 보여 제보의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공소외 1은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사실을 빠뜨리기도 하였으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를 재번복하는 등 그 진술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거의 없는 점, 공소외 1은 검찰에 피고인에 대한 제보를 한 후에도 피고인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공소외 1의 진술 전체가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외 1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중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와 부합하는 부분만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함이 상당하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이하 ‘관세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부탁받은 바 없다고 부인하였던 점, ②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이 부분 금원은 피고인이 ‘일이 다 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으로 당시는 관세법위반 사건이 종결된 시점이어서 위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지급한 금원과는 구별하여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관세법위반 사건이 서울세관에서 검찰로 송치된 날짜가 송금일 전날인 2003. 7. 29.인 점, ③ 서울세관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하던 공소외 9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관세법위반 사건의 내용 및 처리과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자신이 이를 알아본 후 사건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알려주었더니 피고인이 더 자세히 물어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서울세관 조사총괄과 직원인 공소외 10이 검찰에서 관세법위반 사건이 원칙적으로 관세청 내부의 기준에 따르면 구속 의견으로 송치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피고인을 의미한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니 선처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공소외 9의 부탁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과는 별개로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청탁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배당금이나 이자를 줄 때에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하였는데, 공소외 1이 위 200만 원만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기억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② 피고인은 위 돈이 2003. 5. 13.자 투자금의 2003. 7월분 배당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배당금이나 이자는 최초 대여일(투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의 실제 지급시기가 일부 예외는 있지만 상당수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3. 7월분 배당금은 2003. 7. 중순에 위 200만 원과 별도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피고인이 위 투자금에 대하여 2003. 10. 중순 및 2003. 11. 중순 각각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공소외 1이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배당금이나 이자는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유독 이 돈만 ‘축 발전’이라는 문구를 써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④ 위 시기는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서 배당금을 겨우 1~2회 정도 교부받았던 때로서 취득한 이득이 별로 없던 상황이었는데 특별한 대가 없이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공소외 2를 위하여 서울세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부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투자한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과는 별개로 관세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청탁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7. 말경 공소외 1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공소외 2를 특별면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법무부 감사관실의 감사대상기관인 서울구치소의 서무과 직원을 통하여 2003. 8. 4.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공소외 2에 대한 특별면회를 알선해주고 같은 달 24. 19:00경 안양시 ○○호텔 근처 □□삼겹살 식당에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로부터 특별면회 알선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2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사실이 1회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4회에 걸쳐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삼겹살 식당에서 만난 2003. 8. 24.이 공소외 2가 석방된 다음날인 점, ③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아침에 전화하여 ‘법무부에 있는 분을 만나는데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전날 석방되어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더니 공소외 1이 다시 여러 차례 전화하여 ‘20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이 특별면회를 기화로 자신이 공소외 2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취득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전날 석방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200만 원을 가져오도록 강하게 요구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위 식당에서 공소외 1에게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이후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그 돈을 전달할 때 같이 있으면 어색할 것 같아서 화장실에 다녀왔고, 위 식당을 나왔을 때 공소외 1이 ‘형님(피고인을 의미한다)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형님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2가 검찰에서 당시 위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특별면회를 시켜주어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는 취지로 말하니 피고인이 공소외 1 때문에 신경을 써 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⑥ 비록 공소외 2가 검찰에서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공소외 1이 돈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위 식당을 나올 때 공소외 1의 잠바 안주머니 부분이 이상하게 처진 것처럼 보여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추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6. 8. 10.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609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에 공소외 1의 부탁으로 공소외 2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사실이 서너 번 된다고 사실대로 이미 기재하였던 점, ②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가 □□삼겹살 식당에서 만난 2003. 8. 24.이 공소외 2가 석방된 다음날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소외 1이 피고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공소외 1이 이미 공소외 2로부터 관세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청탁 명목 등으로 5,300만 원 정도를 받아 간 상태였으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내세워 공소외 2로부터 추가로 돈을 착복할 의도로 공소외 2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 200만 원을 가져오도록 강하게 요구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2가 원심 법정에서 공소외 1이 ‘형님에게 돈을 전달했는데 형님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전문증거에 불과한 점, ④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검찰에 불려갔을 때는 이미 공소외 1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은 그 자리에서 무어라고 할 수 없었다. 증인이 공소외 1에게 돈을 보낸 계좌까지 추적해서 조사해 가지고 증인에게 내놓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말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위 돈을 마련한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고기를 먹고 나올 때에 공소외 1이 안주머니에서 무얼 꺼내는데 봉투가 보이는 것 같아서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 공소외 1은 여름 잠바를 입었는데 잠바 왼쪽이 쳐진 것으로 보아 봉투를 안주머니에 넣었고,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평소 공소외 1이 증인에게 했던 원칙을 보면 60%는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외 1이 이를 착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점, ⑥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티를 입고 나갔고 돈을 왼손으로 쥐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벗어 놓은 잠바의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 주었다는 취지로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외 2도 검찰에서 ‘당시 공소외 1의 옷에는 안주머니가 없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원심 법정에서의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진술과 배치된다), ⑦ 공소외 1이 공소외 2의 관세법위반 사건 등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3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검찰에 포착되어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 1이 자신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2의 특별면회를 알선해 준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 공소외 2의 일부 검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초순경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주식회사가 천안시에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이하 ‘충전사업허가’라고 한다)신청이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천안시 담당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후 공소외 1에게 ‘위에 다 이야기했으니 담당자를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한 후 2003. 10. 7.경 충전사업허가가 나자 공소외 1에게 ‘시청관계자들과 식사라도 해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안양시 평촌동 안양경찰서 부근 2층 건물 커피숍에서 공소외 1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2003. 10. 중순경 공소외 1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2003. 5. 13.자 투자금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이라고 진술한 점, ② 공소외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11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천안시청 담당자에게 알아보니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2003. 10. 7.경 충전사업허가가 난 후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투자하였고 천안에 공장이 완공된 후 공소외 1과 함께 위 공장을 방문한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공소외 주식회사의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충청남도 서울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알아본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천안시청 담당공무원 공소외 12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법무부 감사관이라고 하면서 천안시청을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천안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천안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일정한 내용의 알선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공소외 1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천안시청에 찾아가서 부탁했다고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천안시청 담당공무원 공소외 12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법무부 감사관이라고 하면서 천안시청을 방문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은 피고인이 직접 천안시청을 찾아가 부탁했다는 점을 사실상 금원 교부의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금원 교부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공소외 1이 위 돈의 출처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공소외 11의 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11은 공소외 1에게 그러한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공소외 1이 공소외 11의 사업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배당금 외에 자신의 돈으로 따로 청탁의 대가를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공소외 11이 공소외 1로부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장을 방문한 것이 이례적인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천안시청에 공소외 주식회사의 충전사업허가에 관하여 문의할 동기도 있었던 점, ⑤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5,0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조로 그 무렵 2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4)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10. 19:00경 안양시 안양경찰서 부근 ‘만남의 커피숍’에서 대북교역사업을 위해 남북한교역대상 물품반입승인(이하 ‘물품반입승인’이라고 한다)의 신청을 준비 중이던 공소외 1로부터 통일부 관계자를 통하여 위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소외 1에게 ‘통일부 쪽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얘기를 해줄 테니 담당자를 찾아가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1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4. 1. 9.자 차용금 2,000만 원의 이자로 처음 2개월은 월 200만 원, 그 후 2개월은 월 100만 원을 받아 모두 600만 원을 받았고, 2004. 5. 12.자 투자금 5,000만 원의 배당금은 처음 6개월간 월 300만 원, 마지막 달에는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배당금과 이자로 15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고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별지 일람표 순번 1 기재의 2004. 5. 10.자 150만 원은 2004. 1. 9.자 차용금의 이자, 별지 일람표 순번 3 기재의 2004. 7. 19.자 200만 원은 2004. 5. 12.자 투자금의 배당금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2004. 5. 12.자 투자금과 관련하여 2005. 3.경에는 모든 정산을 한 이후이기 때문에 공소외 5를 만날 이유도 없고 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별지 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금원을 모두 2004. 5. 12.자 투자금 원금의 일부라고 진술한 점, ③ 공소외 5가 원심 법정에서 2005. 3.경 및 2005. 5. 23.경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할 당시 2번 중 1번은 공소외 1이 통일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당시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별지 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은 대여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배당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통일부 공무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04. 5. 12. 공소외 1의 남북교역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소외 1로부터 월 300만 원(이는 연 72%에 해당한다)의 높은 배당금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 통일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피고인이 위 5,000만 원에 관하여 불과 6개월 정도 사이에 총 1,800만 원(피고인의 주장) 내지 2,000만 원( 공소외 1의 주장) 정도의 배당금을 취득하였던바, 이와 같이 높은 이득을 취한 것과 별도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렵던 공소외 1로부터 통일부에 대한 청탁의 대가만으로 1,000만 원을 별도로 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또한 공소외 1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남북교역문제와 관련해서는 혜택을 본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송이버섯 들어올 때 도움을 받은 적은 있고 그 외 나머지는 특별하게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닌데 앞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공소외 1이 단지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따로 알선 소개비로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공소외 1이 2004. 5. 10. 인출한 금액은 100만 원에 불과하여 그 금액이 별지 일람표 순번 1 기재의 금원과 맞지 않고, 별지 일람표 순번 2 기재의 150만 원은 그로부터 1주일 후 직원 공소외 5로부터 빌려서 주었다는 것인바, 월급 150만 원에 불과한 공소외 5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줄 만큼 다급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⑤ 공소외 1은 검찰에서 공소외 5가 위와 같이 돈을 빌려준 내역을 회사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5는 원심 법정에서 그 현금출납부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한 점, ⑥ 공소외 1이 검찰에서 2004. 7. 19.자 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전화하여 200만 원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것이 통일부 청탁 관련인지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⑦ 별지 일람표 순번 4, 5 기재의 각 금원을 전달한 공소외 5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무슨 명목으로 왜 돈을 주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점, ⑧ 공소외 1이 검찰에서 자신의 예금거래명세서를 보면서 진술하면서도 비슷한 시기의 2004. 1. 9.자 대여금의 이자 또는 2004. 5. 12.자 투자금 원금의 반환금에 대해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통일부 공무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별지 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부분에 관한 공소외 1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소외 5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피고인 3은 이름으로만 표시한다)
가.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 여부)
(1) 원심의 판단
사건의 알선을 통한 각종 비리 및 부당한 금원수수를 방지하여 변호사의 공공성 내지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알선 등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무직원이 반드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사무직원만을 의미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1항 을 위반하는 죄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고의를 가지고 변호사 내지 사무직원에게 소개를 하면 실행행위의 착수가 있는 것인데, 피고인 3이 2005. 3. 10.까지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3이 공소외 3의 이혼사건을 공소외 4 변호사로 하여금 수임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외 4 변호사의 계좌를 이용하였던 점, ③ 피고인 2가 당시 피고인 3을 공소외 4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하에서 피고인 3에게 공소외 3을 소개한 점, ④ 피고인 3이 위 사직 후에도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 내지 공소외 13 변호사사무실을 드나들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3이 2005. 2.경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3) 당심의 판단
구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규정 후단 위반의 범죄인데, 위 규정 후단은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금원 등의 수수 및 요구를 금하는 것이지 사전에 금품 수수의 약정이 있었음을 요하지 않는다. 가사 사전에 금품수수의 약정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에 소개료의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금품 수수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외 14가 2005. 3. 14.경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에 전화하여 피고인 3이 외근 사무장임을 확인한 점, 피고인 3이 공소외 4 변호사의 예금통장과 인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점, 공소외 4 변호사가 시흥에 소재한 법무법인 ◎◎에 등록한 것은 2005. 5. 30.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 3은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사무직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외 4 변호사의 사무직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2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1) 원심의 판단
①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원심 판시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 2가 2005. 3. 20., 같은 달 21. 및 같은 달 28.경이라는 단기간에 피고인 3으로부터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③ 공소외 3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2005. 4. 초순경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 3에게 추가로 선임료 내지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공소외 14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05. 4. 초순경 피고인 2, 3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미 지급한 4,000만 원 외에 피고인 2가 피고인 3의 추가 요구금액(7,000만 원)을 조정하여 공소외 3이 피고인 3에게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고, 2005. 4. 20.경 피고인 2가 자신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면서 피고인 2 본인에게도 돈을 좀 챙겨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공소외 6이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3의 형편이 어려웠고 재산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⑥ 피고인 3이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2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를 요구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 2가 이러한 경우 공소외 3의 사건에 대한 소개료임을 전제로 하여 요구하였고, 자신으로서도 어차피 소개료를 약속한 사실이 있어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⑦ 피고인 2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2005. 4. 13. 피고인 3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 3에게 위 금원에 대하여 공소외 3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 2가 자신은 당시 피고인 3이 공소외 4 변호사의 선임료로 7,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3의 무리한 추가 선임료 요구로 인하여 곤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2가 공소외 4 변호사에게 이혼사건 수임여부, 선임료 등과 관련하여 알아본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공소외 3이 2005. 3. 19.경 피고인 2에게 사건선임을 해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2는 계속하여 공소외 3으로 하여금 피고인 3에게 이혼사건 관련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3으로부터 그 소개료를 교부받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상호인식 하에서 피고인 3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에게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2004. 11.경 법원 직원과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3이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까지 피고인 2에게 돈을 빌려 줄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2와 피고인 3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금원 수수 당시 변제기 및 이자의 약정이 없었던 점,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1,500만 원을 준 이후 불과 보름이 지나지 않은 2005. 4. 28. 추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금원은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3으로부터 공소외 3의 이혼사건 소개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4.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이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하고,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이름으로만 표시한다)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2와 공모하여,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경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수천억 원대 자산가인 공소외 3이 평소 남편의 폭행, 불륜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을 알고 접근하여 공소외 3에게 가사사건 전문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의 지시로 공소외 3에게 소개해 줄 변호사를 물색한 후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3을 만나도록 주선하여
2005. 2. 1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3을 만나 이혼사건 등을 수임토록 소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3에게 ‘비용문제는 피고인 2를 통하여 나와 상의한 후 결정해라. 소개료는 피고인 2와 약속한 대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2는 피고인 3으로부터 2005. 3. 12.경 서울 용산구 △△△호텔 근처 ▲▲▲ 시행사 주차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같은 달 20. 11:40경 서울 강서구 화곡지하철역 사거리 근처 ‘ ▽▽ 커피숍’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21장 210만 원을, 같은 달 21. 15: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 앞 도로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피고인 2의 조흥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4. 28.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해 12. 28.경 피고인 2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26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모든 돈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2와 상의하여 자신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면서 피고인 2를 통하여 자신의 몫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사전에 피고인과 피고인 2의 몫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여 우선 피고인의 몫 1,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3의 검찰,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공소외 6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공소외 6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당시 자신과 피고인 3이 상의하여 피고인과 피고인 2의 몫으로 3,000만 원을 책정하였던 것은 맞지만 피고인 2가 피고인의 몫을 합하여 30%의 소개료를 달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3, 공소외 6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먼저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였고 공소외 3이 사건선임을 해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인 2005. 4. 초순경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3에게 선임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외 3, 공소외 14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3으로부터 소개료를 받기로 결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금원은 피고인 2가 독자적으로 피고인 3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고인 2 사이의 사전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그 부분에 대한 죄책을 지울 수 없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피고인 3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4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인 피고인 3을 만나도록 주선한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3으로부터 2005. 3. 12.경 서울 용산구 △△△호텔 근처 ▲▲▲ 시행사 주차장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8. 피고인 2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5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받고,
피고인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2로부터 공소외 3의 이혼소송 등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소개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2005. 3. 12.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12. 28. 피고인 2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2005. 3. 12. 1,500만 원 수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3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공소외 6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3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2005. 3. 20.경 룸살롱에서 공소외 6과 함께 피고인 2를 만나 1,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돈은 같은 날 오후에 공소외 15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당시에 공소외 15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3은 당시 2005. 3. 20.경 실제로 룸살롱에서 공소외 6, 피고인 2를 만나 피고인 2에게 용돈 조로 몇십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 처음에는 착오로 잘못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2005. 3. 20.경에는 이미 공소외 3이 사건선임을 해약하려는 의사를 표시한 때이고 피고인 3이 2005. 3. 20.경 및 같은 달 21.경 피고인 2에게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3이 착오로 일시, 장소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소외 6이 검찰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3과 동일하게 2005. 3. 20.경 룸살롱에서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공소외 15로부터 비닐에 싼 돈을 받아 그대로 피고인 2에게 주었고 피고인 2가 이를 받아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차에 실어놓았다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3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받다 보니 그 진술에 동조하여 진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 3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호텔에서 만난 시간이 2005. 3. 12. 오후 1~2시경이고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근처의 ▲▲▲ 시행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2를 다시 만나 승용차 트렁크에 돈을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3이 호텔에서 사용하였던 공소외 16 명의의 체크카드 사용 시간이 20:17경인 점, ⑤ 피고인 3이 검찰에서는 공소외 6이 자신의 옆에서 자신이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당시 공소외 6이 피고인 3 자신의 차량에서 돈이 든 봉투를 꺼낼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 2에게 금원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2005. 3. 12.경 금원교부의 상황에 대하여도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⑥ 피고인 3은 2005. 3. 10.경 공소외 3으로부터 4,000만 원을 수령하여 그 중 공소외 3 남편의 미행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공소외 17에게 지급하였고 그 이후에는 공소외 3으로부터 미행 등 일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을 받아 더 이상 비용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3이 2005. 3. 12.경 ▲▲▲ 시행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2005. 3. 10.경 공소외 16에게 현금 1,500만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공소외 18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나머지 각 증거들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05. 12. 28. 50만 원 수수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 2가 2005. 12. 28.경까지도 자신에게 금원을 요구할 때에는 항상 공소외 3의 이혼사건 소개 문제를 전제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3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2005. 12. 28.은 공소외 3의 이혼사건 관련 문제가 종결된 후 8개월 가량 지난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나아가 나머지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50만 원이 공소외 3의 이혼사건에 대한 소개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당심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당심 증인 피고인 3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여전히 신빙성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이어서 위와 같은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 2에 대한 양형부당의 점
그러나 피고인 2가 전문적으로 사건을 소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1의 일부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피고인 2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3. 7. 20경 공소외 1로부터 무역업을 동업하던 공소외 2가 중국산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서울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위 관세법위반 사건이 선처될 수 있도록 서울세관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얘기해 두었으니 잘될 것이다. 나중에 일이 잘되면 식사라도 해야 되니 식사비나 좀 보내라’고 말하여 같은 달 30.경 공소외 1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1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당심 및 원심 각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증인 공소외 1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 대질부분 일부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피고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1의 법무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전체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에 중대한 훼손을 가져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이 초범인 점, 수수 금액이 20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처와 세 자녀의 생계를 꾸려가야 할 가장인 점, 그밖에 피고인 1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알선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1이 공소외 1로부터 2003. 10. 중순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 및 2004. 5. 10.부터 2005. 5. 23.까지 사이에 대북교역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의 요지는 위 2의 나의 (2), (3), (4)항 각 해당 부분과 같은바, 각 같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