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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14 2016고단18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19: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어디 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들, 무릎 꿇어, 이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발 앞꿈치로 위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에게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 앞꿈치로 위 순경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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