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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2 2015고단17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20: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가 현장에 도착하자, 오른손에 약 1m의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서 “야 너 경찰새끼들 죽여분다. 모가지를 따분다. 니미 씹할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협박하고, 계속하여 사건 내용 확인을 위해 경위 G이 E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개새끼야, 경찰새끼들 다 죽어 개새끼야”라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면서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고,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E와 그 처를 면담하고 있던 순경 H에게 “상황실이다. 전화 받으라”며 휴대전화기를 던져 순경 H의 왼쪽 손목에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가중인자 :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인자 :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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