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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78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9:1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찾아와 횡설수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씨 발 놈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가라고 하냐

”, “ 무릎을 꿇어 라” 라는 등 욕설하며 오른발로 D의 복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우측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화단의 잡초를 뽑아 피고인이 차고 있던 팔찌와 함께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파출소 내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며 발로 경장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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