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30. 03: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 E(여, 48세)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게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순찰차에 태워져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이 짭새새끼들 가만두지 않는다”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우측 무릎 및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위 H에게 “씨발 니네 경찰관들 다 죽여버릴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H의 오른팔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