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4고단5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8: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개새끼들아 왜 나한테만 지랄이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경사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