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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5.31 2015가단40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각 1,331,660원,

나.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를 대리한 E(피고 C의 부친이다)은 2014. 10. 21. F로부터 F 소유의 대구 달서구 G 지상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세차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11. 20.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C를 대리한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좌측 일부 약 8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20만원, 전대차기간 2014. 10. 22.부터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공동으로 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로부터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대차계약서에 ‘본 계약은 소유주 동의하에 전대차계약서 작성함. 소유자 F’라고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E이 만든 도장이다)을 날인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하면서 해당 확인설명서상의 ‘Ⅱ.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⑧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수기로 ‘전대차계약은 소유자 F씨의 동의하에 작성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 C 측에 전대차보증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세차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와 집기들을 구입하고 간판 등을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피고 C 측에 차임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C 측은 2015. 3.부터 원고들의 차임을 월 80만원으로 감액해 주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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