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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08 2019나204736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 B는 자신을 피고 C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2013. 9. 25. 원고를 대리한 H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대인 피고 C, 전차인 원고, 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12. 27.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17. 2. 17. 퇴거하였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5행의 ‘각 기재에’를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에“로 고치고, 같은 쪽 6행의 ”타당하다.

“ 다음에 ”이에 반하는 을 제43호증, 46호증, 4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피고 B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8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 증인 H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증언의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H의 증언은 믿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대차계약서에 피고 C가 전대인으로, 피고 B가 피고 C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계약체결행위를 하였던 원고의 대리인 H과 피고 B 사이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당사자라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증인은 원고의 처 I와 지인관계에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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