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가권리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1) D은 아버지인 피고 B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H 양 지상 건물 중 사무실 일부 및 세차장 시설(이하 ‘이 사건 세차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였고, 피고 C은 2010. 6. 15. D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을 전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세차장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2. 6. 29. 피고 C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세차장의 영업권 및 시설 등을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계약(이하 ‘이 사건 상가권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권리금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2. 8. 6.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7. 14. D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세차장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4개월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게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1) 용인시장은 2012. 2. 17. 용인시 I로 하천공사의 시행위치는 용인시 기흥구 F 일원, 공사기간은 2012. 2. ~ 2013. 12. 31.로 하는 비관리청 하천공사(J구간: K1교 ~ K2교. 이하 ‘이 사건 하천공사’라 한다)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고시하였는데, 이때 고시된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에 피고 B 소유로서 이 사건 세차장과 인접한 위 G 전 778㎡ 중 55㎡ 및 위 H 대 1,586㎡ 중 270㎡가 포함되어 있었다.
(2) 용인시장은 2013. 7. 8. 용인시 L로 이 사건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사항을 변경 고시하였는데, 2012. 6.경 위 G 전 778㎡가 G 전 598㎡와 M 전 180㎡로, 위 H 대 1,586㎡가 H 대 1,387㎡와 N 대 199㎡로 각 분할된 것을 계기로 M 전 180㎡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