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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154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으로부터 C 소유인 인천 서구 D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중 2층 185.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12.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9. 21.부터 2013. 9. 20.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20. 및 2012. 10. 5.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초경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원고는 2013. 4.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연체 차임 10,500,000원, 미납 전기요금 등 공과금 1,436,660원을 공제한 나머지 8,063,3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점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의 남편이었던 E로서,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E와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종료 후에도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4,000,0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전대차보증금에서 위 4,0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E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의 수령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게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피고로서는 E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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