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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563282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에 의해 축적된 영화정보 등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그 계약 일자를 기준으로 ‘2003. 8. 18.자 계약’ 등으로 부르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부른다)을 체결하였는데, 2013. 8. 18.자 계약서에는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기재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을”이 원고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기재와 달리 주식회사 B라는 법인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인 “을”은 모두 원고 개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2조(용어의 정리

1. “영화정보 데이터베이스”라 함은 영화정보와 영화인정보가 조직적으로 구조화된 집합체를 말하며 그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원 DB : 계약성립일 전까지 “을”이 축적한 영화정보로,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영화별 줄거리와 이미지, 스텝과 제작자 정보, 리뷰, 관련 사이트 및 영화관련 검색, 영화랭킹차트와 영화제 및 TV 방영정보 등을 의미한다.

② 용역제공 DB : 계약기간 동안 “을”이 본 계약 제8조 제3항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영화정보로, 영화별 줄거리와 이미지, 스텝과 제작자 정보, 리뷰, 관련 사이트 및 영화 관련 검색, 영화랭킹차트와 영화제 및 TV 방영정보 등을 의미하며, “갑”에 의하여 가공된 부분은 제외된다.

③ 운영가공 DB : "갑“의 프로그램, 자원, 트래픽을 통해 쌓은 자료로, 스틸, 멀티미디어,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MY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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