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24-17에 있는 산들마을3단지대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로서,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주민들을 대표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 경기방송은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법인사업자였는바, 2007. 3. 26. 주식회사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피고는 종합유선방송업, 쌍방향멀티미디어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씨앤앰이었는데, 2009. 1. 16. 위 주식회사 씨앤앰경기케이블티브이를 흡수합병하였고, 2016. 3. 30. 주식회사 딜라이브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03. 3. 20. 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 경기방송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 대한 케이블 TV 방송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공사방법)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을(주식회사 한국케이블티비 경기방송를 가리킨다, 이와 같다)의 아파트에 케이블TV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로포설작업(1:1 내부 조가선 공법)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제2조(시청료 등)
1. 을의 케이블TV 상품 중 보급채널은 세대당 월 사천원(4,000원)으로 하며, 전문/고급/묶음 채널의 시청료 및 인터넷 이용료는 을이 정한 요금을 적용한다.
2. 상기 1항의 보급채널 시청료가 변동될 경우 을은 갑 단지 내 가입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3. 설치비는 1개월 간 무료로 하며, 그 이후부터는 세대당 11,000원으로 하되 그 기간은 별도 고지한다.
제3조(채널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