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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5가합5520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3. 6. 25.자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판매,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교과서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과서와 관련한 종합연구 기능을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과서에 관한 국내외 정보자료 수집, 분석 등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13. 6. 3.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이라는 명칭의 사업 교과서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피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른 일반 도서관들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것이 위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제안요청서(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

)를 나라장터에 게시하면서 입찰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사업개요 사업명: 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교과서 전문도서관 구축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13. 11. 30.까지 사업예산: 270,000,000원(VAT 포함)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 범위 1) DB 구축 DB 업로드 및 연동 점검 -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이후 구축 내용을 업로드하여 원문 연동 여부 점검 실시 2) 교과서 전문도서관 사이트 구축 및 과금시스템 기반 마련 교과서 검색, 메타 검색, viewer 개발, 과금장치 API개발, 관리자 모듈 개발 교육과정기별 및 교과별, 학년별, 연도별 디렉토리 및 서지정보 서비스, 키워드 검색, 메타데이타 검색 서비스 웹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과금 시스템 기반마련, 기 개발된 관련 장치와 호환 가능하도록 설계하며, 그에 맞는 저작권 보호 장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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