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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18가단526461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650,000원 및 그 중 1,6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9. 24.부터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9.경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파트너스 계약(이하 ‘이 사건 파트너스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이하 “운영자”)와 피고 등(E/F, 이하 “파트너”) 간에 운영자가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교 사이트(이하 “사이트”)를 통해 파트너에게 고객의 인테리어 공사 의뢰 정보를 제공하고, 파트너는 이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이트의 이용조건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서비스”라 함은 운영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파트너의 정보를 게시하고 인테리 어 공사에 관한 고객의 요청 정보를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운영자에게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교를 요청하고 그에 따라 향후 파 트너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자를 말한다.

3. “DB”라 함은 고객이 견적 제공을 요청한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마케팅 서비스의 제공)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중 파트너가 선택한 1종(별첨1의 서비스 이용신청서 내에 정한 것에 한함)의 서비스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운영자가 적합하다고 판 단하는 DB를 파트너에게 제공한다.

1. 수도권 주거공간 종합공사에 대한 최소 20건의 DB 제공: 1개월 50만원(부가세 별도)

2. 수도권 주거공간 및 상업공간 종합공사에 대한 최소 20건의 DB 제공: 1개월 70만 원(부가세 별도)

3. 수도권 상업공간 종합공사에 대한 최소 20건의 DB 제공: 1개월 90만원(부가세 별도)

4. 수도권 단종(부분)공사에 대한 최소 30건의 DB 제공: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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