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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698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6.29.원고에대하여한2017.7.6.부터2018.1.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싱가폴국 법인으로, 피고가 2016. 4.경 실시한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에 낙찰되어 2016. 8. 1. 피고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국외조달 일반경쟁 입찰유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제출한 품목별 제작자 정보 명세서(Manufacturer's information, 이하 ‘이 사건 제작자 정보 명세서’라 한다)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품명 회사명 1 Accelerator Lexco Cable Mfg 2 Synchro Assy Mockoom PTE Ltd. (원고) 3 Carbon Holder Watson Electric Ltd 4 Bearing Ball Schaffler Technoligies AG

나. 원고는 피고가 2017. 5. 2.경 공고한 국외조달 일반경쟁에 입찰에 참여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물품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2017. 4.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원고를 포함한 싱가폴국 주재 계약업체들에 대한 현지 실사를 시행하였고, 2017. 5. 16. 원고에게 ‘실사 결과 원고가 생산시설을 미보유한 단순공급업체임에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제출한 이 사건 제작자 정보 명세서에는 위 가.항 표 순번 2항 기재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제조사를 원고라고 기재하였던바 이는 허위 서류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법규에 따라 원고에게 부정당제재를 조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견제출 및 의견진술을 받은 뒤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8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나목을 근거로 제재기간 6개월(제재개시일 2017. 7. 6., 제재만료일 2018. 1. 5.)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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