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0 2013고정80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슈퍼”를 경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6. 9. 21:30경 위 슈퍼 내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만15세, 남)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3병(3,600원)과 포카리캔 1개(800원) 도합 4,4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D이 파마, 염색, 귀고리 등으로 인해 성숙해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