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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08 2013고정94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을 경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28. 22:3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7세)외 1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1병(판매가 3,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의 각 자술서

1. 사진,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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