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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19 2013고정1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주점'이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13. 17: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 E(만 16세)에게 연령확인 없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참이슬) 7병을 8,4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자술서

1. 풍속영업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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