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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2 2013고정7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상가 105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 21. 00:50경 위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 D(17세), 청소년 E(17세)에게 청소년 신분을 확인치 아니하고 참이슬 소주 7병을 21,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가목 1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가. 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나.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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