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야간 종업원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C(17세) 외 3명에게 도가니탕 1그릇을 판매하면서 참이슬 소주 1병도 3,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