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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10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 야간 종업원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1. 10. 05:0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C(17세) 외 3명에게 도가니탕 1그릇을 판매하면서 참이슬 소주 1병도 3,0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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