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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11 2014고정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2. 01:00경 천안시 C 상가 1동 110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외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2병(판매가 3,000원), 맥주 1800cc 2개, 치킨 등 도합 7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I의 각 자술서

1. 사진, 영수증,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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