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의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2. 14. 11:10경 위 국립중앙도서관 1층 정보봉사실에서 그곳 책상 위에 엎드려 잠을 자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책상 위에 놓아 둔 현금 10만원, 신한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11:45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1,000원, 도서관이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6. 12:42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있던 현금 4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지갑 1개를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1: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