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6246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및 G은 H과 I의 자녀이다.
나. H은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4. 9.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4. 1.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6. 28.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2003. 4. 11. 장남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4. 23. 차남인 G의 처인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라.
H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7. 11. 1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3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