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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7가단62467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및 G은 H과 I의 자녀이다.

나. H은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4. 9.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4. 1.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6. 28.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2003. 4. 11. 장남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4. 23. 차남인 G의 처인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라.

H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7. 11. 18.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갑 1, 2호증, 갑 3호증의 2, 갑 4호증의 2, 갑 5호증의 2,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침해된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3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2)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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