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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2 2018나207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8. 1. 17. 사망하였고, 원고 H은 망인의 아내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에게, 2007. 1. 1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3. 5.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5. 1. 2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 2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제1부동산 내지 제4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사망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 무렵 또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0. 10.경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과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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