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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8나76453
유류분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및 G은 H과 I의 자녀이고, 피고 F은 G의 처이다.

나. H은 자신의 명의로 별지 목록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1957. 4. 9.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0. 4. 1.에, 별지목록 5,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 9. 10.에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6. 28.에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다. H은 2003. 4. 11. 장남인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3, 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3. 4. 23. 차남 G의 처인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4.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각 증여를 ‘이 사건 각 증여’라 한다). 라.

H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거주하다가 2007. 11. 18.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마.

2003. 4. 23.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목록 4항 기재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42,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O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5,000,000원이었다.

이후 피고 F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였고,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12. 30. 말소되었다.

순번 부동산 이전원인 상속 개시 당시 가액(원) 1 광명시 L 2003. 4. 10. 증여 835,120,530 2 광명시 L 지상 2건물 “ 28,366,800 3 광명시 M “ 24,325,860 4 광명시 N 2003. 4. 23. 증여 388,352,020 5 광명시 P 2003. 4. 10. 증여 분필 전 합계 606,561,170 6 광명시 Q " 합계 1,882,726,380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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