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1.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3고단330』 피고인은 2013. 6. 23. 20:0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영월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72』 피고인은 2013. 5. 26. 22:10경 강원 영월군 북면 연덕 2리에 있는 가람마을 앞 도로상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영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경사 G의 질문에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지구대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여 2013. 5. 26. 22:50경부터 23:20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측정거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