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까지 50미터 가량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7. 08:00경 위 E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지구대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겠다며 그 안으로 들어가 위 경사 G으로부터 약 20분 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자 “야이 십새끼야, H이가 그렇게 시키더냐”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G이 들고 있던 감지기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재차 위 경사 G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야이 샙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니 이름이 뭐야 한 대 처버리까”하면서 위 경사 G의 가슴 및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니는 옷을 벗어야 정신 차리겠다. I하고 J이 다 안다. 니는 이제 좆됐다”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경사 G의 낭심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