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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5 2016고정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23:31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112신고(음주운전)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E지구대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고 왔으며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의 경위,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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