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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373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12.15.(48),3792]
판시사항

[1]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제3자의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지배·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차량 소유자의 피용자가 사고 차에 대해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사고 차를 운행하여 업무를 마친 후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피용자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고 당시 소유자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그 피용자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4인)

피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가. 기초 사실로서, 소외 소외 1이 1994. 1. 13. 00:30경 소외 태산주류 주식회사(이하 태산주류라고만 한다) 소유의 서울 8두 9448호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경기 파주군 금촌읍 검산리에 있는 군부대 앞길에 이르러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차의 앞부분으로 길가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차에 타고 있던 원고 원고 1에게 좌하퇴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태산주류는 사고 당시 피고와의 사이에 태산주류가 사고 차의 운행 중 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험기간 중에 있었던 사실 및 원고 원고 2, 원고 3은 원고 원고 1의 부모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그의 형제자매들인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는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고 차의 운행 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원고 1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직접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한 다음,

나. 피고의 항변과 그에 대한 판단으로서, (1) 사고 차는 태산주류가 소외 주식회사 대둔개발(이하 대둔개발이라고만 한다)에 일시 대여하고 있던 중 대둔개발의 직원이던 원고 원고 1과 그 하청업체의 직원이던 소외 1 등이 이를 무단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태산주류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원고 1은 사고 당시 사고 차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인 태산주류로부터 승낙을 얻어 사고 차를 사용하던 자로서,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면책 대상자로 규정된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2)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사고 차의 소유자인 태산주류의 실질적 운영권자였던 소외 임철순이 대둔개발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실상 대둔개발에서 사고 차를 주로 사용하여 온 사실, 대둔개발에서 사고 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철순의 승용차 운전사인 소외 문병은이 이를 운전, 관리하고 그가 퇴근할 때에는 그 열쇠를 경기 파주군 탄현면 갈현리에 있는 대둔개발의 현장 사무실에 보관하여 두고 이를 관리해 왔는데, 원고 원고 1은 사고 전날 22:00경 그 현장소장이던 소외 허석곤으로부터 사고 차에 대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운행 허락을 받아 그 하청업체 직원들인 소외 1과 소외 우경하를 사고 차에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같은 군 금촌읍 맥금리에 있는 대둔개발의 온천 시추 현장에 가서 발전기 운전 상태 등을 점검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금촌읍에 들러 소외 1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서, 소외 1으로 하여금 사고 차를 운전하게 하여 숙소가 있는 대둔개발 현장 사무실로 돌아오다가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3)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고 차의 소유관계, 평소의 사용 및 보관 실태, 사고 당시의 구체적 운행 목적,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 1 일행이 비록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일시 운행경로를 이탈하여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오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고 차의 소유자인 태산주류가 여전히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는 것이지, 원고 원고 1 등이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고 당시 태산주류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거나 원고 원고 1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이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 자동차와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 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 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 인바(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412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은 사고 차의 보관 및 관리 상태, 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의 소유자인 태산주류가 그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태산주류가 사고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 차에 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지 못하여 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원고 1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면제되는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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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7.6.선고 95나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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