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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나6467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부터 제4면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그 외에도 피고는, 망인은 원고 차량 운전자인 E과 함께 H대학교 일반대학원 생명과학과의 같은 연구실 소속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열흘 넘게 원고 차량에 동승하여 제주도에서 양서류와 파충류의 외래종 생태조사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생태조사를 위해 조사지점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망인이 원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 주었고, 원고 차량은 위 연구실의 업무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망인과 E의 인적관계, 원고 차량의 운행 목적이나 운행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 운전자 E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망인이 가해 차량의 운행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도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망인과 E은 원고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E)의 과실에 의한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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