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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3 2012고단4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 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부산은행 사거리 쪽에서 백운포 쪽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곳은 상가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편 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버스 뒤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방향으로 뛰어나오며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E(3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가 맞은편 차로에 부딪히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3. 00:12경 부산 남구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경막하 및 뇌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호흡중추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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