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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6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대구I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8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9. 13:25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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