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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0 2013고단6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32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화동 311-39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이화교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상가 등이 도로에 인접하여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 곳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3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3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토스카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13고단7006] 피고인은 2012. 7. 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3 남현프라자 6층에 있는 피해자 제이비캐피탈(주) 수원센터 사무실에서 E SM5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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