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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17 2013고단23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벌교읍 척령리에 있는 벌교중앙장례식장 앞 도로를 보성읍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경운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20. 01:1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내출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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