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포항시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3. 25. 06:44경 포항시 남구 이동 이동성당 부근 청소구역에 도착하여 동료근로자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동안 청소구역으로 이동하였다가 06:50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얼굴에 피를 흘리는 채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망인은 동료근로자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청소과 사무실과 집에 들렀다가 같은 날 08:03경 포항선린병원으로 가서 두부에 대한 1차 영상촬영을 마치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 문 앞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넘어졌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은 2013. 4. 15. 피고에게 1차 사고와 2차 사고(이하 합쳐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뇌경막하 출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두부 외상 후 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2.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수행 중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개인적인 기존 질환에 의한 발작증세로 인하여 쓰러져 안면부 출혈 등의 상병 발병 후 이를 진료하기 위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다시 발작증세로 인하여 넘어진 경위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 14.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9. 기각되었다.
바.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6. 27.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는 없고 4명의 자녀가 있으며 4명의 자녀들 중 망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