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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6. 20:45경 C N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4차로 길을 수출후문 쪽에서 어시장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 F(35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및 유리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4. 9. 30. 20: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G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 즉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건과 같이 어두운 저녁에 편도 4차로 중 2,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갑자기 뛰어 나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4차로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이 사건 당시는 20:45경으로서 가로등이 있었으나 어두운 저녁이었다.

②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편도 4차로 도로로서 그 중 1차로는 좌회전 차로여서 별다른 차량은 없었으나, 2, 3차로는 직진차로로 전방의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직진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③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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