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0. 경부터 2013. 10. 2. 경까지 전 남 신안군 C 어촌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촌계 양식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 처리, 어촌계 구성원에 대한 복지, 어촌계 자금의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28. 경 전라 남도가 발주한 D 개설 공사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E의 어업권 직 ㆍ 간접 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금 569,895,570원을 C 어촌계 보상금 관리 계좌인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F 계좌로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0. 4. 경까지 E, G, H, I에 대한 같은 명목의 손실 보상금 합계 1,472,735,57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아 위 E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 면허지 행사계약 자인 J, K, L에게 그 해당 보상금을 각 지급하였고, E 관련하여 입금된 손실 보상금 1,164,120,570원에 대해서는 위 어촌계와 마을 면허지 행사계약 자인 M 간에 위 손실 보상금의 35%에 해당하는 약 491,366,417원을 M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672,754,153원 상당은 C 어촌계의 공동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위 672,754,153원을 피해자 위 어촌계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1. 13. 14:54 경 위 C 어촌계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출금하여 자신 명의의 농협 N 계좌로 79,110,000원을 입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전복 양식장 및 주식회사 O 건설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80,000,00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K,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C 어촌계 명의 수협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수협 R 계좌 거래 내역, A 명의 농협 N 계좌 거래 내역 R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 협조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