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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정5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어촌계원이 아닌 피고인 A은 2014. 6. 8. 여수시 돌산읍 상동 마을 앞 해상에 위치한 마을 어업권인 홍합양식 면허지 B 5 헥타르에 대하여 2014. 6. 8.부터 2017. 6. 8.까지 3년 간에 걸쳐 1년에 행사료 1,5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C로부터 양식장의 운영, 관리와 독점적인 홍합 채취 및 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위 홍합 양식장의 어업권을 임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상동 마을 어촌계 어업 면허 현황 확인에 대하여, 어업권 행사 계약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하여, 행 사료 지급방법 및 거래 내역 확인에 대하여, 임대 어업 면허지 어업권 원부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8조 제 6호, 제 33 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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