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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7 2019고단17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 피고인은 2018. 12. 10. 12:3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후 다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뒤따라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붙잡혀 112 신고를 위해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마트 진열대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1』 피고인은 2018. 12. 29. 14:49경 대구 북구 E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2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7 성당네거리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그 요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현장사진, D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2019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변제 문자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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