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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6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안녕남로 220에 있는 중외제약 사거리를 병점 방면에서 만년제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봉고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G7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중골 선상골절 및 압궤상 및 근파열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남, 4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남,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및 현기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메모,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영상 주요장면 캡쳐 및 복제 첨부), 영상 CD 1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5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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