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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3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05:33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삼거리를 사상 방향에서 덕천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봉고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차를 수리비 약 3,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2)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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