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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3.13 2013고단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22.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양면 하천리 제2신양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신양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의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예산교통버스의 운전석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남, 7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9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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