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08 2013고정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남승룡로 해룡천변 주차장 입구 도로 상을 팔마사거리 쪽에서 호현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여 해룡천변 주차장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 작동되는 곳이며,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호현 삼거리 쪽에서 팔마사거리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정상 신호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D 봉고Ⅲ 1톤 화물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같은 E(여, 55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개방성 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F(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1. 수사보고(기록검토보고), 사거리 약도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