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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44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7. 19. 04:2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 역 쪽에서 도림 교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철저히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남, 3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9. 04:26 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B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F),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등)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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