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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0 2014구합19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윈글리쉬닷컴이었고, 2008. 10. 30. 주식회사 윈글리쉬로 변경되었고, 2015. 4. 3.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2001. 9. 24.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필리핀에 윈글리쉬폰(Winglish Phone, Inc, 원고 지분율 99.99%), 윈폰(Winphone, Inc, 원고 지분율 99.30%)을 설립하고(이하 ‘해외 자회사들’이라 한다), 해외 자회사들을 통해 필리핀 현지 영어강사를 고용해서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60,101,242원 837,501,060원 1,015,606,881원 1,362,046,836원 1,637,481,213원 4,912,737,232원

다.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기간에 해외 자회사들에 아래와 같이 합계 4,912,737,232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들에게 위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징수ㆍ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6. 3. 원고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7,44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472,47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658,31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1,735,47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0,286,85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835,5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3,988,28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0,060,612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431,8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8. 22.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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