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4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림 VL125cc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9:47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부산 서구 D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 중구 충 장대로 9번 길 52( 중앙 동 4가 )에 있는 마린센터 빌딩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의무보험 미가 입 조회 첨부, 운전면허 취소결정 통지서 내역 미 첨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