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37 경 혈 중 알콜 농도( 채혈 감정)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71-11 앞 도로 상까지 약 80m 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